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6일부터 이 달 말까지
공무원 선거운동을 특별단속합니다.
선관위는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나눠주거나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이 주관하지 않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 감시.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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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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