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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성인오락실에서 절도

이상원 기자 입력 2006-03-03 06:23:18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해 11월 4일 오전 9시 반 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성인오락실 상품권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 안 현금 480만 원을 훔친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24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성인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유 씨는 당시에 알았던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고 돈을 훔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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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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