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직원과 통장,이장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조사합니다.
대구시는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최고나 공고 같은 행정절차를 밟은 뒤
주민등록 말소를 비롯한 직권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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