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 표시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법정속도를 기준 삼아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천4년 제한속도
40킬로미터인 영주의 한 도로를
시속 50킬로미터로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 피고인에 대해, 과속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지만,
속도제한표시가 없어 권씨가 제한속도를
인식할 수 없었다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를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80킬로미터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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