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료내역 신고보상금으로
41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진료내역 신고보상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구경북에서 접수된 4만2천여 건 가운데
879건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이 안되는 것을 청구한 것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고, 진료내역을
조작하거나 가짜환자 만들기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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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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