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불법 찬조금 모금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은 사용용도를 구체화하고,
편입학 학부모의 기부나 학교공사 관련 업체의 기부 같은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기부금품은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내역과 결산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불법찬조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교장과 교감,관련자를 모두 처벌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