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제초제를 마시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51살 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해 12월 청도군 풍각면 자신의 집에서
채무자 52살 김모 씨가
5년전 빌려간 2천 만원을 갚지 않자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고 제초제를 함께 마셔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제초제를 소량만 마셔
목숨을 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