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노동 전문 조정위원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노동 전문 조정위원들은
2개의 노동전담 재판부에 배정돼,
각종 노동 관련 사건 조정에 참여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사건 전문성이 강화되고,
노동분쟁 사건이 빨리, 원만하게
풀릴 것으로 법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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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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