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경찰청은
다음달 23일까지
YMCA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지, 노래방이나 PC방이
청소년 출입시간을 지키는 지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청소년 유해 업소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자체에서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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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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