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구는
오는 5·31 지방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합니다.
시군구는 다음달 2일부터 한 달여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을 비교해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 등을 가려
선거업무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 기간 중에 직권 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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