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에 이르는 인터넷 도메인을 훔친
2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광주시 서구 28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뉘우치고는 있지만,
인터넷 도메인을 팔아 챙긴 돈이 2억 원에
이르고, 훔친 도메인을 아직 돌려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천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킹을 통해 28억8천만원 가량의
인터넷 도메인 59개를 가로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광고를 붙여 이득을 챙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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