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 해 기업법인에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지방세를
감면해준 금액은 23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세 감면액수는
지난 해 구미시 지방세수 3,048억 원의
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입주공장
감면지원액이 72%를 차지했고
나머지 28%는 농공단지 등지의
입주기업에 감면지원했습니다.
구미시는 기업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세 면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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