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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입력 2006-02-22 16:01:26 조회수 1

구미시는 올해도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4억 5,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면적 5ha미만 농가로
만5세 이하인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200만원으로
월별 지급한도는 연령에 따라
15만 5,500원에서 15만 8천원 사이입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28,000원에서 15만8천원 사이의
교육비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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