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지방선거가 끝나는 5월 30일까지
주요 간선도로의 가로수, 전봇대에 붙는
불법 현수막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환경순찰반을 운영하고 상습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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