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안전을 위해
급식종사자 건강검진을
한 해 두 번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두 달에 한 번 이상
조리실 방역소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품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 소위원회 위원과 학부모,
학교관계자가 석 달에 한 번 이상
위생점검을 해서 납품업체의 시설과
식재료 보관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농산물 품질 관리원,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함께 잔류농약 검사와
원산지 표시사항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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