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에 발생한
대구시 수성구 목욕탕 폭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욕탕 폭발 사고 부상자 11명은
기존의 사고수습 대책위원회에서 탈퇴해
보상금 손해사정을 따로 해오면서
보상금으로 9억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따로 보상금을 줄 수 없다며
1인 평균 3천여 만원씩 27억 천 만원을
지급하자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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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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