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공예품 조합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부는 대구시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조합 공금등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 공예협동조합
前 이사 54살 함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前 이사장 59살 장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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