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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건설사가 정해진 비율로 리베이트 받아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2-17 10:03:15 조회수 0

국내 대기업 건설회사 간부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검찰에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모 건설 상무이사
53살 이모씨 등 이 회사 간부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하도급 업체 사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 건설회사 간부들은
전국에 LCD 공장을 건설하면서
공사과정의 하자를 눈감아 주거나
정산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 주면서,2억3천만 원에서 3억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도급 계약금의 15%를 하청업체에게
리베이트로 요구해 온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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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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