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공선법 위반 고발

입력 2006-02-15 17:26:44 조회수 1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34살 박모씨와 24살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김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청과운송업 종사자인 박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김천의 한 식당에
동종업 종사자 등 30명에게
시장 입후보예정자 김모씨를 소개하고
음식과 술 등 4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천시 선관위는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김모씨가
박씨와 향응제공을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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