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교비를 횡령한 경북과학대 정 모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이사장은 전문대 특성화 국고지원금과
연구용역비에서 조성한 간접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교 건물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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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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