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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선 의원에 징역 5년 추징금 8천만 원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2-15 10:35:09 조회수 0

광고물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해
광고물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배기선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물사업자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았다는 기소 내용 가운데
장애인체육단체 후원금 5천만 원을 제외한
8천만 원은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고,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배기선 의원에 대한 재판은
배의원이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1년만에 1심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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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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