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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문체관,공사비 물가인상분 지급소송

권윤수 기자 입력 2006-02-15 10:10:07 조회수 0

대구 동구문화체육회관을 시공한
화성산업이,
동구 문화체육회관 건립 기간 중에
물가 인상 때문에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4억 8천여 만원을 달라며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동구청은 공사 전에 작성한 계약에 따라
이미 1차 물가인상분을 지급했고,
준공 검사가 임박한 시점에 추가로 요구한
물가인상분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문화체육회관은
지난 2001년 8월에 착공해
2004년 3월 준공됐으며,
303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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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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