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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의원,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출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2-14 11:04:59 조회수 0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전세 임대주택 지원이 수월해집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 의원은
그동안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법인과 단체에도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전세 임대주택 지원률에서
대구와 경북이 67%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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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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