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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에게도 퇴직금, 수당 지급해야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2-14 18:24:33 조회수 0

학원강사에게도 퇴직금과 수당을 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3민사부는
학원강사인 김모 씨 등 16명이
퇴직금과 수당지급을 거부한
대구의 모 입시학원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원측은 근무연수에 따라
각각 천400만원에서 5천900만원씩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학원강사는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내는 등 근로자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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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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