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원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대구시의회 최문찬 운영위원장,
"내가 2년 동안 한 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원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어요.
네, 체험에서 나온 조례이니만큼
그 효과, 기대해보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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