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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2-14 17:09:43 조회수 0

대구 북구청은
5억 2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생활이 어려운 40여 가구에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면 되고,
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금은 가구당 2천 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천 만원입니다.

융자대상자는
지원될 융자금을 바탕으로
소득을 늘려 자립기반을 이룰 수 있는
가구와 행상, 노점상 등이며,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가구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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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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