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여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부터
민원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이
구분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민원인들로부터 받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민원처리 기간을 줄였습니다.
현재 민원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과 토지대장,
지방세 납세증명, 건축물대장 등 모두 24종인데
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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