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법원, 구속 더욱 신중하겠다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2-13 16:52:19 조회수 0

◀ANC▶
대구지방법원이 구속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을 구속하는 일을 더욱 신중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지금까지 법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을 때 범죄 혐의자를 구속해 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인신구속사무
처리기준'을 공개하면서 더욱 강화된
구속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예전에는 실형의 가능성이 없을 때도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해 왔지만,
앞으로는 불구속 하기로 했습니다.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CG1) 『일부 구속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구속이 필요한 공적인 이유가
구속 피의자에게 갈 고통과 불이익 보다
크지 않으면 불구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CG2) 『영장실질심사를 충실하게 해서
피의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구속해야만 하는 이유를 꼼꼼하게 따집니다.』

소년범은 설령 구속할 필요가 있더라도
보호자가 재범을 막을 의지가 있으면
구속을 가능한 피하기로 했습니다.

(S/U)"대구지방법원은 앞으로 구속에 관한
법관 간의 편차가 줄어들고, 불구속 재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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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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