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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지방자치법 개정안 환영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2-13 16:52:27 조회수 0

시,도의회에서 변칙처리로 말썽을 일으켰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을
중앙선관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
의장이 안건의 시작과 결과를 의장석에서만
선포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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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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