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에서 변칙처리로 말썽을 일으켰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을
중앙선관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
의장이 안건의 시작과 결과를 의장석에서만
선포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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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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