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최문찬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8명은 대구시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내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한 사람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한 사람이 한 위원회에 3번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위원들이 소속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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