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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신구속 더 신중히 하겠다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2-13 11:13:50 조회수 0

법원이 인신구속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며 업무처리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오늘 공개한
'인신구속사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사협력을 받기 위해서나
자백의 획득 수단, 집행유예를 전제하는 등의
이유로 구속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실형이 예상되지 않으면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속하지 않고,
구속의 필요성에 관한 심사를 강화합니다.

충실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인신구속에 대한 법관 간의 편차를 줄이고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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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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