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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2-13 14:30:23 조회수 2

대구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오는 20일부터 '수입식품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합니다.

수입식품 사전 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입업무와 관련한 제도나 규정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이를 미리 심사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신고에 부족한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수입신고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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