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어획량을
적정하게 관리하기로 하고
붉은 대게와 대게에 대한
총 허용 어획량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에따라 할당량 없는
어획행위를 금지하고 포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어업허가 정지와
벌금 부과 등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오징어도
총 허용 어획량 제도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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