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11단독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택시기사 36살 강모 씨와
4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취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인 강씨는 지난해 8월11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했고,
김씨도 지난해 12월17일
역시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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