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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감전사 학교도 40% 책임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2-10 17:09:43 조회수 0

학교 안에서 감전사고로 학생이 숨졌다면
학교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 민사부는
축제기간 중 학교 변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당시 대학 1학년 정 모 군의 가족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학 측은 유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압기 관리책임이 있는
대학이 출입문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고,
전기시설도 위험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관리의무 소홀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군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변전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대학 측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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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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