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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감전사 학교도 40% 책임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2-10 11:14:5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축제기간 중에 학교 변전실에서 숨진채 발견된
당시 대학 1학년 정모 군의 가족이 낸 소송에서
대학측은 유족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압기 관리자인 대학이
출입문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고,
전기시설도 위험에 노출돼 있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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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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