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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취업 절도

권윤수 기자 입력 2006-02-10 08:11:10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상품권 환전소에 위장취업해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22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그저께 동구 지저동의
한 상품권 환전소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뒤
일을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금고에 들어 있었던 현금 180여만 원과
상품권 200여만 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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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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