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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 근저당알려야

금교신 기자 입력 2006-02-08 18:46:33 조회수 3

◀ANC▶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세를 얻은 사람이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면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물주와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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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CG]지난 2천 4년 3월 53살 손 모 씨는
부동산 중개사 배 모 씨의 소개로
류 모 씨의 건물 3층에 전세로 입주하고
전세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류 씨와 중개인 배 씨는
이 건물이 이미 근저당에 설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손 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6개월 뒤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손 씨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CG끝]

근저당 사실을 몰랐던 신 씨는
건물주와 공인중개사,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신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건물주 류 씨는
5천 80만 원을, 중개사 배 씨는
중개사 협회와 함께 2천 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갈랐습니다.

CG]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 류 씨는
건물이 경매가 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아
세입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고
중개업자 역시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세입자에게 입주할 건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G]

이 번 판결은 근저당 등 부동산 권리와 관련해
부동산 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미리 이런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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