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본부는
'긴급구조 이동전화 위치추적' 제도와 관련해
허위신고로 소방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배우자나 부모 같은
가족이 아니면서 가족이라고 속이거나
채무관계나 단순한 가출에
위치추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흔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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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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