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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로 2억 5천만원 편취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2-06 06:17:46 조회수 1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해 7월
대구시내 한 가요주점에서
김 모 여인을 성폭행한 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동안 90여 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36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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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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