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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면책조항은 엄격히 해석-계모는 인척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2-03 17:48:35 조회수 0

계모가 모는 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가족이 다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51단독은
계모차를 타고 가다 부상을 당한
39살 이모씨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모도 가족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보험사는 7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약관에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계모는 민법에 가족이 아니라 인척에
불구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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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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