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민영주차장
설치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구시는 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규칙을 고쳐
개인이 주차장을 만들 때
설치비의 30% 이내에서
5억 원 이하로 융자지원했던 것을
50% 이내 10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대구시금고를 통해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연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시 예산으로 3년 동안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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