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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아질산나트륨 불법 사용 단속

권윤수 기자 입력 2006-02-01 11:45:37 조회수 5

대구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식품의 색깔을 좋게 하는
아질산 나트륨 사용을 단속합니다.

집중 단속대상은 훈제연어와 훈제송어 등으로
허용 기준치 준수 여부를 검사합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체내에서
쉽게 발암성 물질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허용기준이 제품 1그램 당 0.07밀리그램인데,
햄이나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과
연어 가공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잦아 단속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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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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