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보를 측근에게 알려줘
부당이익을 얻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3천만 원, 추징금 3억4천여 만원을
선고받은 박경호 달성군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이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개발 이익을 모두 돌려줬고, 단체장으로
지역 개발에 힘써 온 점이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군수는 지난 2천3년
달성군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활용해 동생 등에게 9억원에 이르는
땅을 사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 판결로 군수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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