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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은 대부분 친분관계 때문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1-30 14:19:50 조회수 0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증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친분관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 해 적발한 위증사범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 93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하는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경우가 25명으로
18%였고, 행정처분을 면할 목적과
강요와 위협에 의한 경우가 뒤를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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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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