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레부터 선거일까지 넉달 동안
사이버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행위를
단속하기로 하고
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합니다.
중점 감시대상은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가족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
정당.후보자를 패러디한 만화.광고.동영상,
패러디송이나 배너광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론조사와 결과를 알리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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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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