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나 약국의 허위.과장 진료나 조제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대구시는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진료 내역과
실제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나 조제 받은 내용이 다를 경우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의 허위 부당 청구액이
2만원 이상이면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주는 등
최고 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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