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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잘못 주선했다며 불지르려 한 30대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1-27 17:26:52 조회수 1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30대 농촌 남성이
결혼을 잘못 주선했다며
군청 현관에 불을 지르려다 검거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 쯤
성주군 월항면 35살 이모 씨가 군청 현관에서
미리 준비해온 경유에 불을 붙이려는 것을
직원들이 제지해 경찰에 넘겼는데,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성주군 새마을지회
주선으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으나
가정 불화를 겪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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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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