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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쌀소득 직불제 등록신청 받아

입력 2006-01-27 18:51:29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대상 농가는
다음달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는
쌀 시장 개방 이후 쌀 값이 떨어지더라도
쌀 농가의 적정수입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표 가격과 산지 평균 쌀 값 차이의 85%를
직접 지급하는 제돕니다.

직불제 대상 농지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된 농지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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