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비정의 삼촌부부 실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1-26 18:39:39 조회수 1

◀ANC▶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은 조카를 학대하고,
그 유산마저 가로챈 비정의 삼촌 부부
기억하실겁니다.

이들 부부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01년, 당시 9살이던 김모 양은
생일날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

김양의 삼촌은 사고 후 김양을 입양한 뒤
보험금 등 김 양에게 남겨진 유산
9억 3천 여만원 가운데 6억 3천여 만원을 챙겨
빚을 갚거나 주식을 투자에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 양이 견디기 힘들었던 건
학대였습니다.

삼촌 부부는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는가 하면, 구토한 음식물을
다시 먹게 하는 등의 몹쓸 짓을 했습니다.

결국 모범생이었던 김 양은 가출했고,
지금은 아동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삼촌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김씨 부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INT▶문희영/대구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 학대를 묵과하지 않는다는 교훈으로
삼길 바란다.."

(s/u) "법원이 이례적으로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앞으로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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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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